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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병원 적발 3년간 매년 증가…작년 건강보험 환수액 5614억원 - 국회의원 최도자 - 미디어룸 - 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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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병원 적발 3년간 매년 증가…작년 건강보험 환수액 5614억원

최근 화재로 39명이 숨지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가 지난 3년간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 수익을 목적으로 의사를 고용해 개설한 병원을 일컫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권한을 의료인이나 국가, 지자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에만 부여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가 2015년 189건, 2016년 246건, 2017년 263건으로 매년 늘었고 3년 동안 총 698건이 발생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러한 사무장병원 적발에 따른 해당 병원들의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환수 결정 금액은 2015년 3647억2817만원, 2016년 3430억7025만원, 2017년 5614억9939만원이며 3년간 총 1조2692억9782만원에 이른다. 환수 결정 금액에 대한 징수율은 2015년 7.10%에서 2016년 9.68%으로 늘었다가 2017년 4.72%로 줄었다.

사무장병원 적발 698건을 병원종류별로 보면 의원이 275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요양병원 147건, 치과의원 99건, 한방의원 94건, 일반병원 45건, 한방병원 34건, 치과병원 3건, 종합병원 1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31건, 부산 69건, 경북 56건, 인천 51건, 경남 45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현재 물리치료사로 알려진 손모 효성의료재단 이사장이 의료법인을 만들어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등 사실상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사무장병원으로 판명되면 병원 운영자나 개설자는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해당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던 진료비는 전액 환수 처분된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수익이 많이 남는 의료행위나 비급여 진료를 많이 하므로 건강보험 재정은 물론 환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불법 사무장병원 적발 3년간 매년 증가…작년 건강보험 환수액 5614억원  조선비즈 2018.01.31

‘사무장병원’ 적발 3년간 매년 증가…건강보험 환수결정액 1조2692억원  헤럴드경제 2018.01.31

사무장병원 적발 3년간 매년 증가…건보 환수결정액 1조2693억원  이데일리 2018.01.31

사무장 병원, 환수 결정 3년간 1조2600억…작년 징수율 되레 줄어  국민일보 2018.01.31

사무장병원 3년간 건강보험 1조2692억원 환수  증권플러스 2018.01.31

불법 '사무장병원' 매해 증가…건보 환수액 3년간 1.2조원   뉴스1 2018.01.31

사무장병원 적발 건보 환수결정액 3년간 1조2693억원   복지연합신문 2018.01.31

늘어나는 ‘사무장병원’ 적발, 최근 3년 건강보험 환수결정 1조2692억  쿠키뉴스 2018.01.31

사무장병원 적발, 3년간 698건 적발..동네의원이 가장 많아  CIO BIZ+ 2018.01.31

 

한국일보_사무장병원 5곳 중 1곳은 요양병원_2018-02-01.jpg

사무장병원 5곳 중 1곳은 요양병원  한국일보(지면) 2018.01.31

경남 ‘사무장 병원’ 증가세 부작용 속출  경남도민신문 2018.01.31

사설-사무장병원 뿌리 뽑아야  경남도민신문 2018.02.01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전국 210곳 조사  메디컬투데이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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