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8. 02. 02.
| 제안이유 |
자동차 출력을 높이거나 운행차 검사 합격 등을 위해 차량소유주 및 정비업자에 의한 배출가스 관련 부품 탈거 및 임의조작 등의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함.
이에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철거·훼손·해체·변경·임의조작 하거나 그 성능이나 기능이 저하되는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조작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및 제91조제4호의3 신설).
| 주요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 금지) 누구든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훼손·해체·변경·임의조작하거나 그 기능이나 성능이 저하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튜닝을 하려는 경우
2. 폐차하는 경우
3.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91조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제57조의2를 위반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훼손·해체·변경·임의조작하거나 그 기능이나 성능이 저하되는 조치를 한 자 및 그 행위를 요구한 자
|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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