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원내대책회의 : "연명의료 심의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병원 확대해야"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발언

Top 영역 건너뛰기
Top 영역 끝
본문 시작

 

원내대책1.jpg

연명의료 심의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설치 병원 확대해야

원내대책회의, 2018.02.06.() 09:00

 

최도자 의원입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가 연명의료의 지속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지난 4일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만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러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병원급 이상 병원이

전체의 1.8% 밖에 되지 않습니다.

 

병원 98.2%에서는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절반이 조금 넘는 54.8%가 윤리위를 설치했고,

종합병원은 10%, 요양병원은 0.3%, 요양병원이 아닌 병원은 0.1%

규모가 작을수록 설치율이 낮습니다.

 

중소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있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급히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셈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중소병원과 요양병원은 존엄사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1997년 서울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20여 년 동안 논쟁이 있었고

법 통과 후에도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결국 정부의 준비 부족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윤리위 설치 문제를 병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법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가 나서서 윤리위 설치를 독려하는 등

차질 없이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내대책2.jpg

 

원내대책3.jpg

 

File Download : 원내대책회의_연명의료 심의하는 ‘윤리위’ 설치 병원 확대해야_2018.2.6.hwp

 

목록

문서 목록

- 문서 목록
No. 분류 제목 등록
35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02.08
357 원내정책회의 : "평창동계올림픽, 시작도 하기 전에 삐걱, 노로바이러스 발생에도 책임회피에만 몰두하는 식약처" 2018.02.08
35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02.07
» 원내대책회의 : "연명의료 심의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병원 확대해야" 2018.02.06
35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02.02
35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02.02
352 [복지위 업무보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 기존 가정·민간어린이집 적극 활용해야 2018.02.02
351 [복지위 업무보고] 국민은행 100km 야간행군 위한 피임약 지급, 약사법 위반행위 검토하여 일벌백계 보여야 2018.02.02
350 [복지위 업무보고] 보험약가 인정까지 절차와 시간 줄이고, 사후적 검토방안 강화필요 2018.02.02
349 원내정책회의 :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시설 규정,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2018.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