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명의료 심의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병원 확대해야 |
| 원내대책회의, 2018.02.06.(화) 09:00 |
최도자 의원입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가 연명의료의 지속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 4일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만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러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병원급 이상 병원이
전체의 1.8% 밖에 되지 않습니다.
병원 98.2%에서는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절반이 조금 넘는 54.8%가 윤리위를 설치했고,
종합병원은 10%, 요양병원은 0.3%, 요양병원이 아닌 병원은 0.1%로
규모가 작을수록 설치율이 낮습니다.
중소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있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급히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셈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중소병원과 요양병원은 존엄사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1997년 서울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20여 년 동안 논쟁이 있었고
법 통과 후에도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결국 정부의 준비 부족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윤리위 설치 문제를 병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법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가 나서서 윤리위 설치를 독려하는 등
차질 없이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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