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8. 02. 07.
| 제안이유 |
현행 아동복지법은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양육을 제공받지 못하는 아동을 보호대상아동으로 규정하여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을 통해 보호조치토록 하고 있음.
현행법은 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보호종결아동의 자립지원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하지만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보호종결아동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조사기관인 아동자립지원단과 자립지원 관련 기관 간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보호종결아동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가정위탁종료아동의 경우 다른 보호유형 아동에 비해 실태조사 참여율이 매우 저조함.
이에 가정위탁센터와 아동복지시설 등 자립지원 관련 기관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태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38조의2 신설).
| 주요내용 |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지원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등 자립지원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실태조사 대상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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