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법안

Top 영역 건너뛰기
Top 영역 끝
본문 시작

제목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분류

 

국회상징-1.jpg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8. 02. 07.

제안이유

현행 아동복지법은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양육을 제공받지 못하는 아동을 보호대상아동으로 규정하여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을 통해 보호조치토록 하고 있음.

현행법은 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보호종결아동의 자립지원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하지만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보호종결아동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조사기관인 아동자립지원단과 자립지원 관련 기관 간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보호종결아동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가정위탁종료아동의 경우 다른 보호유형 아동에 비해 실태조사 참여율이 매우 저조함.

이에 가정위탁센터와 아동복지시설 등 자립지원 관련 기관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태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38조의2 신설).

 

 

주요내용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8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지원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등 자립지원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실태조사 대상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File Download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자립실태조사 법적근거 규정).hwp

 

목록

문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