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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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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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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8. 02. 02.

제안이유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있어서 향토라는 용어는 고향땅 또는 시골이라는 의미로서 변화한 시대 상황에 적합하지 않으며, 현대 예비군의 위상이나 임무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향토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향토예비군설치법예비군법으로, ‘향토예비군예비군으로 개정한 바 있음.

이러한 취지로 현행법상 향토방위라는 표현을 현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지역방위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23조제4).

 

주요내용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항제8호 중 향토방위(鄕土防衛)”지역방위(地域防衛)”로 한다.

23조제4항 중 향토방위업무지역방위업무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File Download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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