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법안

Top 영역 건너뛰기
Top 영역 끝
본문 시작

제목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분류

 

국회상징-1.jpg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8. 02. 12.

제안이유

 현행법은 직무상 비밀누설을 금지하고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공무원의 경우에는 「형법」에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벌금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과 고용보험 관련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의 종사자가 고용보험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와 자료, 비밀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고용보험 업무와 관련한 비밀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5조의3·제116조제2항 신설). 

 

주요내용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에 제1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5조의3(비밀유지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고용보험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와 자료, 비밀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2. 제115조에 따라 고용보험 관련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의 종사자

제11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15조의3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File Download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hwp

 

목록

문서 목록

- 문서 목록
No. 분류 제목 등록
368 원내정책회의 : "OECD 자살률 1위 오명, 벗으려면 총리실이 컨트롤타워 돼야" 2018.03.08
36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8.02.28
366 국회 자살예방포럼 출범식 2018.02.27
36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02.26
364 [운영위 업무보고] 검찰 관련 진정 사건 낮은 권리구제율 문제 없는지 살펴야 2018.02.21
363 [운영위 업무보고] 남북 정상회담, 외교부 패싱으로는 국제적지지 얻기 힘들어 2018.02.21
362 [운영위 업무보고] 대통령 미국 방문 성희롱 사건 진상과 전말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2018.02.21
361 '유아동 반려동물 안전교육 의무화 필요한가?' 토론회 2018.02.20
36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02.14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