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8. 02. 13.
| 제안이유 |
버스 터미널,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의 여객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수유실 위생이 불량해 산모들이 이용을 기피하고 있음.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수유실 등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이 있지만 설치대상과 구조만 규정되어 있고 위생관리에 대한 사항은 없음.
이에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수유실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여객시설 수유실 위생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 주요내용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설치기준”을 “설치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세부기준”을 “세부기준(임산부 휴게시설의 경우에는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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