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 대신 '약가인하' 법안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건강보험법 개정안 의결
60% 범위에서 가중 감액..추가 적발시 100% 범위 내 감액 가능
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해 급여정지 처분을 내리는 대신 '약가인하'를 추진하는 법안이 칠부능선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남인순 의원,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달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는 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해 급여 제한 보다 약가인하가 의약품공급자에게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된다는 이유에서 마련된 법안으로, 의약품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을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취지다.
수정 통과된 법안에는 약사법 위반(요양기관에 경제적 이익등 제공)과 관련된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100분의 2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고, 급여 상한 금액이 감액된 약제가 다시 감액 대상이 된 경우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가중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약제 급여 정지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급여 적용 정지에 갈음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급여정지 처분에 갈음한 약제가 다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0으로 가중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등으로 인한 의약품 판매 질서 위반행위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겨 있다.
해당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번 법안소위에서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변경하고,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압류예정 통보 및 분할납부 신청 안내를 의무화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도 논의, 가결했다.
다만 사무장병원이 자진신고시 사무장 및 요양기관에 대한 처분을 면제 또는 감경해주는, 이른바 '리니언시'제도 근거 마련(윤종필 개정안)을 담은 내용은 이견이 많아 추가 논의를 위해 상임위에 계류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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