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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괴롭힘 이렇게 막자" 신입직원 태움 금지법 발의 - 국회의원 최도자 - 미디어룸 - 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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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괴롭힘 이렇게 막자" 신입직원 태움 금지법 발의

직장 내 새내기 괴롭힘을 막도록 하는 ‘신입직원 태움 금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여수갑 지구당위원장·사진)은 26일 “직장내 신입직원에게 가해지는 과도한 폭언·폭행·가학행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위험 수위에 이르러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이런 직장 새내기들의 아픔과 부담을 덜기 위한 ‘신입직원 태움금지법’을 의원 12분의 도움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특히 “신입직원 교육훈련을 법률적으로 ‘근로’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어 ‘근로기준법’ 일부를 개정하게 됐다”면서 “이번 법률 개정안에 강제적이고 폭압적인 교육·훈련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도 명확이 넣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현재 판례와 노동부는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이뤄지는 신입직원 교육훈련을 ‘근로’로 인정하고 있는데도 기업 대부분이 이를 외면하면서 최대 몇 달에 걸쳐 진행하는 신입직원 교육·훈련 과정에서 폭언·폭행 등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구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나아가 “기업들이 정신력과 팀워크를 강화한다는 미명 아래 철야행군, 제식훈련 등 업무와 연관되지 않는 가학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급여를 일비 형식으로 지급해오고 있다”면서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지속돼온 것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기업체나 책임자를 문책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연수·교육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미체결, 임금 미지급, 연장·휴일근로 위반 등이 상습화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최 의원이 발의한 ‘신입직원 태움 금지법’은 근로기준법 상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는 ‘근로’의 정의를 ‘근로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하며, 원할한 노동을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를 교육·훈련시키는 것도 포함한다’고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또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 조항을 ‘강제근로와 교육훈련의 금지’로 개정, 이를 어기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교육생, 신입직원이란 이유로 가학적인 교육·훈련을 참아내야 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조차 받지못하는 현실을 이른 시일안에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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