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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이상사례 발생시 섭취 주의사항 변경 "타당하다" - 국회의원 최도자 - 미디어룸 - 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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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이상사례 발생시 섭취 주의사항 변경 "타당하다"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 백수오사태 후속 법적 근거 마련 필요

건강기능식품을 섭취시 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제품 영업자에게 곧바로 섭취시 주의사항을 변경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이같은 내용의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에 대해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검토의견을 내놨다. 

송병철 복지위 전문위원은 이와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영업자에게 섭취시 주의사항의 내용을 신속하게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있다고 밝히고 입법취지가 옳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률에는 유통 중인 건기식 회수 및 폐기, 원료, 제조방법, 성분 또는 배합비율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이에 '건기식 섭취시 주의사항'의 내용 변경(또는 추가) 명령을 신설하려는 것이다. 

송 전문위원은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백수오등 복합추출액 제품으로 인한 이상사례가 급증하자 전문가 그룹 평가위원회를 거쳐 제품에 간지러움, 두드러기, 알레르기 주의사항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섭취시 주의사항 표시 변경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실제 시행되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에서도 지난 2016년 '건기식 안전 및 품질관리 실태'를 통해 건기식 부작용 등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식약처에 통보한 바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발의한 건기식법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관할 세부서장에게 건기식판매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을 담았다. 

이에 대해 송 전문위원은 "건기식판매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는 등 직권말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건기식판매업자에 대한 신고 직권말소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수정의견으로 "허가를 받은 건기식제조업자에 대해서도 식약처장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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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이상사례 발생시 섭취 주의사항 변경 "타당하다"  약사공론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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