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의료급여 의료기관 손실 보전' 법제화 추진
최도자 의원 발의…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의료기관 기피 방지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의 늦장지급으로 의료기관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이 수급권자를 기피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미지급 진료비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13일 급여비용 지급기한을 초과할 경우 의료기관에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급여 대상자들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도 본인부담금이 없거나 매우 적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은 의료급여비용을 지자체장에게 청구하고, 급여비용심사기관이 청구 비용을 심사 후, 지자체장은 지체 없이 급여비용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급여비용 지급재원인 의료급여기금의 부족으로 매년 연말 청구된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이나 다음해 예산으로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 미지급 진료비는 전년 2,941억보다 36% 증가한 4,000억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급여비용의 심사내용을 통보 받은 지자체장이 10일 이내에 의료기관에 급여비용을 지급하고, 기한 경과 후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24의 범위에서 의료기관에 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최도자 의원은 "'외상진료비'로 불리는 미지급 진료비로 인해 의료기관의 경영손실만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안정적인 의료보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미지급 의료급여 의료기관 손실 보전' 법제화 추진 약업신문 2018.03.13
┗최도자, '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세계뉴스통신 2018.03.13
┗최도자 의원 "의료급여 늑장지급 '이자'받도록" 메디파나뉴스 2018.03.13
┗의료급여비 미지급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 보전 법안 나와 메디게이트뉴스 2018.03.13
┗“의료급여 늦장지급, 이자받을 수 있게 한다” 의사신문 2018.03.13
┗최도자 "지자체, 의료 수급권자 진료비 늦장지급시 이자 내야" 뉴스1 2018.03.13
┗미지급 의료급여 '의료기관 손실 보전’ 법안 추진 의학신문 2018.03.13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늦게 주면 '이자 지급' 추진 메디컬투데이 2018.03.13
┗최도자 의원, 미지급 의료급여로 인한 손실 보전 위한 개정안 발의 시선뉴스 2018.03.13
┗미지급 의료급여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 보전 추진 약사공론 2018.03.13
┗의료급여비용 지급 10일 넘기면 이자 지급 추진 의협신문 2018.03.13
┗의료급여비 지급 늦어지면 지체이자 부담...입법 추진 데일리팜 2018.03.13
┗최도자 의원, 미지급 의료급여로 인한 손실 보전하는 ‘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일간대한뉴스 2018.03.13
┗국회 최도자 의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의료기관 기피 사라질 것 경인투데이뉴스 2018.03.14
┗병원 울리는 의료급여 늑장지급 '철퇴' 데일리메디 2018.03.14
┗진료비 '외상'으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 보장될까? 쿠키뉴스 2018.03.14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의료기관 기피 사라진다 서울뉴스통신 2018.03.14
┗급여비 지급기한 초과 시 의료기관에 이자 지급된다 메디포뉴스 2018.03.15
┗최도자 의원, ‘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남해안신문 2018.03.15
┗최도자 의원, 의료급여 10일내 지급 "초과시 이자지급" 메디칼타임즈 2018.03.15
┗“의료급여비용, 심사 후 10일내 지급” 메디팜뉴스 2018.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