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8. 03. 13.
| 제안이유 |
현행법은 의료기관, 약국 등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한 경우 그 급여비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심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0년 이후 급여비용 지급 현황을 보면 급여비용 지급의 재원인 의료급여기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매년 연말 경에는 지급 청구된 급여비용을 즉시 지급하지 못하고 추가경정예산이나 다음연도 예산으로 지연 지급하고 있으며, 추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 없이 급여비용 원금만을 지급하고 있어 의료급여기관의 재정상의 손실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급여비용 지연 지급으로 인한 의료급여기관의 재정상 손실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등).
| 주요내용 |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전단 중 “지체 없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비용을 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24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제2항 중 “제11조제6항”을 “제11조제7항”으로 한다.
제35조제4항제2호 중 “제11조제6항”을 “제11조제7항”으로 한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비용 이자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의료급여기관에서 이 법 시행 후 실시한 의료급여에 대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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