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8. 03. 22.
| 제안이유 |
현행법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해 조사하는 경우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사항을 지정해 조사를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이나 직권으로 조사를 결정한 사항 등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할 때에는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이나 직권조사 사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사항을 지정해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를 위임받은 전문가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및 소속 직원과 동일하게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8항 및 제52조).
| 주요내용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을 “제3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할”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사항을 지정하여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위임받은 전문가가 그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할 때에는 소속 직원을 동반하여야 한다.
제52조 중 “위촉에”를 “위임 또는 위촉에”로 한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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