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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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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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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8. 03. 22.

제안이유

현행법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해 조사하는 경우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사항을 지정해 조사를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이나 직권으로 조사를 결정한 사항 등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할 때에는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이나 직권조사 사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사항을 지정해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를 위임받은 전문가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및 소속 직원과 동일하게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8항 및 제52).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3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할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사항을 지정하여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위임받은 전문가가 그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할 때에는 소속 직원을 동반하여야 한다.

52조 중 위촉에위임 또는 위촉에로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File Download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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