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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인권위 인권침해 등 조사 때 전문가 도움 받는 법안 발의 - 국회의원 최도자 - 미디어룸 - 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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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인권위 인권침해 등 조사 때 전문가 도움 받는 법안 발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조사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인권위가 진정이나 직권조사 사항을 조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사항을 지정해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임받은 전문가가 조사를 할 때 인권위 직원을 동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개정안에는 조사를 위임받은 전문가에게 인권위 위원 및 소속 직원과 동일하게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인권위가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해 조사하는 경우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사항을 지정해 조사를 위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인권위가 진정이나 직권조사 사항 등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할 때에는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해 최도자 의원은 “인권위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인권위 조사의 전문성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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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인권위 인권침해 등 조사 때 전문가 도움 받는 법안 발의  쿠키뉴스 2018.03.23

최도자 의원, 인권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시 전문가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제출  일간대한뉴스 2018.03.22

최도자 의원, 인권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시 전문가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제출  여수인터넷뉴스 2018.03.22

국회 최도자 의원, 인권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시 전문가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제출  경인투데이뉴스 2018.03.23

"인권위, 인권침해 등 조사시 '전문가 도움' 규정"  우먼컨슈머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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