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나 보청기 판매 NO..청능사 국가관리 추진
최도자 의원 "고령 청각관리 중요..청능사 '국가자격'으로" 의료기사법 개정안 발의
고령화시대를 맞아 보청기가 대중화되면서, 전문인력인 청능사를 국가자격으로 양성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 700만명 중 1/3이상이 난청을 호소하고 있으나, 중도 이상 난청 환자 중 보청기를 착용하는 사람은 10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하다.
보청기는 사용자에 따라 정밀하게 맞춰야하는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의료기기 판매상이라면 누구나 판매할 수 있는 등 전혀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수백만원의 기기 값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에게 판매된 보청기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보청기에 대한 사회적 불신만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 의원은 청능사를 청능검사 및 평가를 하거나, 청력의 보존 및 재활 등 청각관리에 관한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교육내용과 자격조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최 의원은 "노인성 난청의 경우 오래 방치하면 치매의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면서 "고령화시대 난청관련 인프라확보와 제도정비를 위해서는 청능사의 국가자격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민간자격증인 청능사가 국가자격으로 확대된다면, 이비인후과(의학), 소리(음성학), 기계(전산학 등)에 대해 학사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시험을 통해 전문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 양성화돼 청각관리 관련 서비스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김관영, 이찬열, 김광수, 이동섭, 주승용, 윤영일, 정성호, 김동철, 최경환, 윤종필, 하태경, 김중로, 이용호, 김상훈, 이언주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에 뜻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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