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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능사 도입)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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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8. 03. 23.

제안이유

최근 우리 사회는 인구 고령화, 산업화에 따른 소음의 노출, 각종 질병과 사고, 약물의 오남용 등으로 인해 난청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난청 진료 인원은 2008년 기준 222,000명에서 2013년 기준 282,000명을 기록하여 연평균 약 4.8%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난청 인구의 증가는 청력 기능에 관한 평가·검사, 각종 청각보조기기의 선택·이용, 청능재활 등의 분야에서 종사하는 전문인력 확보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청각관리에 관한 업무는 보건, 의료 및 재활 영역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만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능 관련 자격은 민간자격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거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청능사를 청능 검사 및 평가를 하거나, 청력의 보존 및 재활 등 청각관리에 관한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청각학 등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후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1급 또는 2급의 청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청각관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3호 신설 등). 

 

주요내용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 중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무기록사, 청능사 및 안경사로 한다.

3조 중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무기록사, 청능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로 한다.

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료기사등이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에 합격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또는 안경사가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또는 안경사의 국가시험에 합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청능사가 되려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청능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의 대학원·대학에서 청각 관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1급 청능사 : 2급 청능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청각관리 분야의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청각관리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청각관리 관련 기관에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2급 청능사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에서 청각관리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항에 따른 청각관리 분야·관련 기관·관련 학과·관련 교과목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조제1항 중 국가시험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으로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민간단체가 발급한 청각관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의 청능사 자격증 취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청각관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여 실시하는 특례시험을 거쳐 이 법에 따른 청능사 면허를 받을 수 있다.

 

File Download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청능사 도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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