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차단 화장품’ 표현 함부로 못쓴다
최근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로 관련 제품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미세먼지 차단 화장품’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쓸 수 없게 된다. 미세먼지 차단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막바지 작업에 들어서면서 화장품 업계의 무분별한 미세먼지 마케팅이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31일 “미세먼지 차단 화장품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거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발표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업계나 국민들을 위해 내부 의사결정을 거친 뒤 곧바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는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미세먼지(PM10)와 2.5㎛보다 작은 초미세먼지(PM2.5)로 나뉜다. PM10이 사람 머리카락 지름(50~70㎛) 대비 약 5분의 1~7분의 1 정도로 작은 크기라면, PM2.5는 약 30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작다.
식약처는 작년 5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22곳에 ‘먼지 차단’ 등 미세먼지 관련 표현에 대한 실증 자료를 요구해 검토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분석한 결과 22개 중 12개 업체는 적합 판정을 받았다.
반면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나머지 10곳은 행정처분 및 광고중지 명령을 받았다. 대부분 제조판매업체가 소비자 수요에 편승해 허위·과장 광고를 해온 것으로 해석된다.
그간 일부 화장품업체들은 클렌징, 스킨케어, 자외선 차단제 등 다양한 유형의 제품에서 미세먼지 흡착 방지나 세정효과가 있다고 홍보했다. 대표적으로 ‘미세먼지 철벽 수비’ ‘미세먼지 철벽 방어’ 등이다.
이에 대해 화장품 업계는 제품 개발 단계부터 각종 실험과 테스트 과정을 거쳐 효능을 검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나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식약처 측은 “미세먼지 차단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 시험방법과 표시 기준 등 명확한 시험법을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 한 관계자는 “내부에서 모두 실험을 진행한다. 다만 공식 실험 기준이 아닌 만큼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매년 반복되는 미세먼지 공습에 미세먼지 차단 특허 출원 건수도 부쩍 늘어난 추세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미세먼지 차단 특허 출원 건수는 14건으로 집계됐다. 2016년의 경우 특허 출원 건수는 27건에 달한다.
특허 출원 제품은 화장품 기초 재료나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화장품 성분 등으로 나타났다. 대기오염물질에 의해 피부 손상을 방지하는 물질이나 함유한 화장품 재료도 등록됐다.
기사전문보기
┗‘미세먼지 차단 화장품’ 표현 함부로 못쓴다 이뉴스투데이 2018.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