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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복지위 처리의안 1위 - 국회의원 최도자 - 미디어룸 - 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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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복지위 처리의안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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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윤소하 의원, 지난달 법안 발의 '우뚝'...더민주당 앞장

복지위 22명 발의 64건 중 7건씩...김상희·박인숙 의원 뒤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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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지난달 국회 본 업무인 법안 발의를 가장 많이 한 의원으로 우뚝 섰다. 

국회 의안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22명의 국회의원이 총 6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이중 남인순 의원과 윤소하 의원이 각각 7건의 법안을 내 선두를 달렸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5건씩 발의해 뒤를 따랐다. 

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전혜숙 의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과 윤종필 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각각 4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정춘숙 의원,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3건씩 발의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29건의 법안을 내면서 여전히 앞장 서가는 모습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20건, 정의당 7건, 민주평화당 5건, 바른미래당 3건 순이었다.

누적발의로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100건을 넘어서면서 여타 의원들을 뒤로했다. 

윤 의원은 106건으로 최다를, 정 의원은 101건을 기록했으며 남인순 의원이 99건, 양승조 의원 97건, 최도자 의원 95건 순이었다. 

당별 누적은 더불어민주당 690건, 자유한국당 326건, 정의당 106건, 바른미래당 95건, 민주평화당 81건 순이었다. 

처리의안은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32건,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 28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24건,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22건, 정의당 윤소하 의원 20건 순이었다. 

당별 처리의안은 더불어민주당이 159건, 자유한국당 83건, 바른미래당 32건, 정의당 20건, 민주평화당 15건이었다.

 

약대생 조제·일반약 판매시 복약지도 허용...약국 과징금 공표 등 발의

한편 지난 3월 발의된 약사법은 2건을 비롯해 의료법 7건, 마약류관리법 1건, 건강기능식품법 1건, 의료기기법 2건의 개정안이 나왔다. 

약사법의 경우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실무실습 등의 과정에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복약지도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도 약사법개정안을 냈다. 개정안은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각종 행정처분이 확정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해 과징금 부과 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해 그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최근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마약류관리법의 경우 식약처가 제출한 개정안이다. 

내용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이 취소된 자의 경우에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마약류취급 허가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마 운반·보관 또는 소지의 신고, 마약류의 취급 또는 수출입·제조에 관한 업무의 폐업 등의 신고 및 대마재배자 상속인 등이 대마재배자가 되기 위한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마약류취급자의 자격요건이 소멸되거나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 그 허가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정내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약류를 안전하게 수거·폐기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은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 원인불명의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윤 의원은 의료기관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고 사용자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이 괴롭힘에 대한 발생이 확인되었을 경우 행위자에 대한 처분, 피해자에 대한 조치 등을 의무 시행하고 의료인 등에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는 안을 함께 냈다. 

이와함께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 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의 휴업·폐업 시 선납된 진료비를 반환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료사고의 발생 또는 진료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며,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면허, 경력 등 인적사항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도 의료인이 대리수술, 진료 중 성범죄, 무허가 주사제 사용 등의 행위를 한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의료행위와 관련한 업무상과실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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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윤소하 의원, 지난달 법안 발의 '우뚝'...더민주당 앞장  약사공론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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