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8. 04. 19.
| 제안이유 |
현행 법령에 비응급환자가 119구급출동을 요청하는 경우 구급대원이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비응급환자가 119구급차로 이송된 수가 2017년 한 해 동안에만 4만 8,137명으로 하루 평균 130여명에 이르고 있어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119구급대가 출동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음.
이에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해야 하는 119구급차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려서는 안된다는 점을 법률에 더욱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 주요내용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누구든지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려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제1항 중 “제4조제3항을”을 “제13조제3항을”로 한다.
|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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