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8. 04. 24.
| 제안이유 |
의학의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시체의 해부는 대개 기증받은 시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행법은 국가가 시체 해부에 동의한 사람 등에 대하여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시신기증자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기증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실정임.
유사하게 기증 형태로 관리되는 장기나 인체조직에 대해서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장기 적출·이식 등을 기록하여 관리기관에 이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시체 해부의 목적과 동의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교육 또는 연구 목적의 시신기증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시신기증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 주요내용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기록 작성 및 통보) 의과대학의 장,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의 장, 그 밖에 의학에 관한 연구기관의 장은 시체 해부의 목적 및 동의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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