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 1시간 휴게시간 현실적으로 불가능?
최도자 의원, 법 시행 앞서 문제 발생 없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 촉구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점심시간에 쉴 수 없어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3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해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보육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이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7월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 보장이 의무화됐다. 보육교사가 하루 8시간을 근무하면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일반적인 근로자는 9시 출근해 점심시간 1시간을 쉬고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법의 개정에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상당한 혼란이 우려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아이들 식사를 배식하고 특히 영아에게는 직접 음식을 먹여줘야 하는 등 식사 지도를 해야 하기에 점심시간에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
전국보육실태조사에 의하면 보육교사 1일 평균 근로시간은 9시간 36분으로 집계됐다. 8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상황에서 중간에 1시간 휴게시간을 갖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게다가 휴게시간 의무화를 지키지 않으면 운영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제도 미비로 인한 범법자를 양산할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보조교사 4000명 증원 등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구체적인 해결책은 없다. 금년도 보조교사 지원인원 1만9000명에 4000명을 추가 증원해도 2만3000명으로 전체 어린이집 4만개의 절반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되며, 설령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를 1명씩 지원한다고 해도 한 어린이집에서 영아반과 유아반 등 여러 개의 반이 운영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전체 보육교사들의 점심시간 휴게시간을 보장할 수 없기에 근원적인 해결방안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현재 90여개 어린이집에서 낮잠시간 동안 두 반을 교사 한명이 돌보는 등 시범적용을 해 휴게시간 의무화에 대한 방안을 찾고 있다”며 “정부는 시행이 두 달 밖에 남지 않은 보육교사의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 보장에 대해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히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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