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회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최도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시간 개편을 중심으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정말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과 전국에서 오신 보육교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하루 12시간 이상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은 교육부 고시로 4∼5시간을 기준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방과후과정은 기본교육과정과 연계하여 1일 8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어린이집 보육료와 운영 체계 하에서는 1일 12시간 운영 원칙을 준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를 할 때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1일 평균근로시간을 조사한 결과, 9시간 36분 근로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보육교직원은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으며, 보육현장에서는 근로시간과 관련한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유아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에 못 미치는 단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맞춤형보육 시행으로 보육료가 약간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표준보육비용과는 차이가 납니다. 보육교사의 월 평균 급여는 147만원으로 보육교사가 바라는 월 희망급여 225만원과 비교해보면 78만원 부족합니다.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현장과 맞게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조교사를 확대하고, 정해진 기준 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시간연장 보육을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청됩니다. 이런 제도개선을 할 경우에도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도록 하여 영유아 부모에게는 전혀 경제적 부담과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선 부모와 아이, 보육교직원 모두가 행복해야 합니다.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처우는 보육의 질적인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보육교직원 처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 대책 마련과 제도개선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제시되기를 바랍니다.여러분들이 제안하는 의견을 반영하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과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 번 발제자와 토론자를 비롯하여 토론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서가 보이지 않을 경우, 새로고침(F5)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