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관련 기자회견, 2018.5.16.(수) 13:30, 정론관]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최도자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업이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어
7월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 보장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은 당연히 보장해야 하지만, 보육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우려됩니다.
보육교사들은 배식 등 식사지도를 해야 하기에 점심시간에도 근무를 합니다.
보조교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근무 도중에 1시간 휴게시간을 갖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행이 두 달도 남지 않았는데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서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려고 합니다.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