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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요구’ - 국회의원 최도자 - 미디어룸 - 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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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요구’

법적 보장 불구 점심시간 휴식보장 현실적으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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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과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보육교직원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정부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가졌다.

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보육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이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8시간 근무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 사용이 의무화 되어, 전국의 모든 보육교직원들이 ‘쉴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유아와 하루일과를 함께해야 하는 보육교사들은 휴게시간이 돼야 할 점심시간이 영유아의 급식지도와 양치지도에 이어 낮잠준비 등의 이유로 쉴 시간이 없어 특단이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보육교사의 점심시간 휴식보장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했다.

따라서 정부는 “보육교직원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인력지원과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법 개정은, 결국 어린이집 운영자인 원장 모두를 범법자로 만들고 보육교사들의 업무량 과중과 영유아들을 방치해 질 낮은 보육서비스의 악순환을 초래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연합회는 휴게보장을 위해 정부에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최소 1인 이상의 보조교사 의무배치를 위해 추경안 편성 ▲보육교사직원 8시간 근무제와 기본 교육시간을 제도화 하고 보육료를 현실화 ▲보육교사들의 문서관리 및 기록업무를 대폭 축소하고 평가인증지표를 개선 ▲정부대책이 불충분할 경우 어린이집에 대한 휴게시간 의무 적용 특례제외를 유예하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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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요구’  KNS뉴스통신 2018.05.16

한어총,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정부대책 마련 촉구  에듀뉴스 2018.05.16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정부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개최  STV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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