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8. 05. 21.
| 제안이유 |
최근 배달앱을 통한 식품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으나, 배달앱 영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으로 신고․운영되고 있을 뿐 이 법의 적용은 받지 않고 있음.
따라서 배달앱을 통해 판매된 식품에서 소비자가 섭취할 경우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 부적합한 이물질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배달앱 영업자에 대한 의무나 처벌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배달앱을 통해 주문된 음식에 이물질 등 이상이 발생할 경우 대부분의 경우 소비자는 배달앱에 민원을 제기하고, 배달앱은 음식점과 자체적으로 보상하여 처리하고 있는 상황임. 이는 관계당국이 위생조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고 관련 통계작성마저 방해하고 있어 2차 피해를 키울 수 있음.
이에 배달앱을 통해 판매된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 해당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의2 신설 및 제46조제1항).
| 주요내용 |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식품 통신판매중개자”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방법으로 식품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자를 말한다.
제46조제1항 중 “수입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를 “수입·판매하는 영업자 또는 제2조제10호의2의 식품 통신판매중개자”로 한다.
|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