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1호 법안 발의
(서울=국제뉴스) 이정덕 기자 =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3일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육기관에 어린이집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법리적 다툼을 해소하고,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분 20.27%를 22.27%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다.
누리과정사업은 보육ㆍ유아교육 과정을 일원화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3~5세 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ㆍ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에 포함된다는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어 왔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조정 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누리과정 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지방교육 재정의 악화와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지출 감소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내국세분의 경우 ‘04년에는 19.4%, '06년에는 20%, '10년에는 현행과 같은 20.27%로 인상되었으나 2010년 이후 5년 이상 인상되지 않았다.
최도자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당은 누리과정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인상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의 종식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누리과정 문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우리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누리과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안 통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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