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휴게시간 관련 지침, 근본적 문제 해결 어려워"
정부의 보육사업안내 지침개정이 보육현장에 숨통 트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해 정부의 보육사업안내 지침개정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내용이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1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보장에 대한 대책으로 보조교사 지원기준 개선과 교사 대 아동비율 예외 허용 등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개정해 발표했다.
보조교사 지원대상을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서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영아반 3개 이상 운영에서 2개 이상 운영시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조교사 연령 상한을 60세에서 65세로 변경하여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연령을 상향조정했고,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중 보조교사의 보육업무 전담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동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낮잠시간, 특별활동시간 등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한해 교사 1인당 아동 수를 완화해 교사 대 아동비율의 예외를 허용했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의 보육사업안내 지침개정으로 보조교사 지원이 확대되고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중 보조교사의 보육업무 전담 가능 등 보육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내용이 있어 우선 숨통이 트이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추경까지 포함해 2만5000명인 보조교사로는 전체 어린이집 4만여개를 지원할 수 없기에 보조교사를 대폭 확대하고, 표준보육시간제를 도입하여 8시간 운영과 시간연장반을 활성화하여 보육교사 휴게시간 문제 해결과 동시에 아이와 학부모가 어린이집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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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휴게시간 관련 지침, 근본적 문제 해결 어려워" 메디컬투데이 2018.06.18
┗최도자 의원,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 부여 일간대한뉴스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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