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8. 06. 25.
| 제안이유 |
현행법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일 때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현행법상 환자가족은 19세 이상의 배우자 및 모든 직계혈족을 의미하며 직계혈족의 수가 많은 고령 환자의 경우 연명의료를 진행하는 의료진이 모든 직계혈족과 연락해 연명의료 중단 관련 동의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또한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범위의 사람 이외의 모든 직계혈족에게 연명의료 중단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비합리적임.
이에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 환자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 등으로 조정해 환자의 존엄한 임종을 돕고 의료현실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제2호).
| 주요내용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환자가족”을 “환자가족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배우자
나.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
다. 가목부터 나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2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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