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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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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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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8. 07. 17.

제안이유

2013년 무상보육이 전격 시행되면서 0~4세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던 보육료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0~5세 모든 아동에게 지원되었음.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도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 아동에게 지급되기 시작함.

하지만 영유아보육법에는 신청자의 소득수준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삭제되지 않고 있어 이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이에 양육수당 지원 요건 중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삭제하고,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재산 및 소득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삭제함(안 제34조의21, 34조의42항 및 제34조의6 삭제).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4조의21항 중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연령으로 한다.

34조의42항을 삭제한다.

34조의51항 중 서류나 그 밖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34조의6을 삭제한다.

54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File Download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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