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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개월,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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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개월,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최도자 의원 개회사 전문 18.07.18(수)]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최도자입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
그리고 함께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발제를 준비해 주신 서울대의대 허대석 교수님과 좌장을 맡아주신 연세대 석희태 교수님과 패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불필요한 연명의료행위를 중단하고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 된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었지만 벌써부터 의료현장에서는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중단 결정이 내려진 사례는
전체의 0.6%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90% 이상이 고통스러운 죽음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데, 의료현장에선 현행법의 이행이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법이 너무 가족 모두의 동의를 받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환자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의 동의까지 받는 일도 생긴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연명의료를 중단에 필요한 가족의 범위를 조정하는 연명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좀더 심도있게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여러분께서 논의하실 사안들을 제도적으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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