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8. 07. 31
| 제안이유 |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주택단지 놀이터와 어린이도서관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외되어 있어 어린이 교통안전의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음.
이에 주택단지 놀이터와 어린이도서관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단지 놀이터와 어린이도서관 주변지역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12조제1항제6호 신설).
| 주요내용 |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에 제5호,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도서관법」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어린이도서관
6. 「주택법」 제2조제14호가목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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