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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폭행 근절"..병원 '안전전담인력' 배치 의무화 - 국회의원 최도자 - 미디어룸 - 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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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폭행 근절"..병원 '안전전담인력' 배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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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폭행 근절"..병원 '안전전담인력' 배치 의무화

최도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응급실 폭행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병원 내 안전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환자와 의료진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한 감염예방 전담 인력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폭력행위에 대응할 안전 전담인력 기준이 없어 주취자 등의 위협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 의원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안전 전담인력을 운용하도록 해 폭력행위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

특히 응급실에는 청원경찰을 적절히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 경찰관이 응급실에 배치되는 효과를 누리도록 했다.

최 의원은 "폭력예방을 위한 조치는 병원 내 감염예방처럼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며, "병원에도 적절한 안전관리 인력이 배치돼 주취자 등의 폭력으로부터 모두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응급실 폭행 근절"..병원 '안전전담인력' 배치 의무화  메디파나뉴스  2018.08.03

'병원 안전 보호 전담인력 의무화' 법안 발의  덴탈투데이  2018.08.03

병원 내 폭력행위 근절위해, 병원 안전전담 인력 배치해야  전남공보뉴스  2018.08.02

최도자 의원, 병원내 폭력행위 근절위해 병원 안전전담 인력 배치해야  뉴스프리존  2018.08.03

병원 내 폭력행위 근절위해, 병원 안전전담 인력 배치해야  더코리아  2018.08.03

국회 최도자 의원, 병원 내 폭력행위 근절위해, 병원 안전전담 인력 배치해야  경인투데이뉴스  2018.08.03

최도자, 환자 및 의료진 안전 보호 전담인력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이데이뉴스  2018.08.02

병원 내 폭력행위 근절위해, 병원 안전전담 인력 배치해야  의료정보  2018.08.03

"병원 내 환자 폭력행위..안전전담 인력 배치해야"  브레이크뉴스  2018.08.02

병원 내 환자 폭력행위..안전전담 인력 배치해야  전남제일신문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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