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폭행 근절"..병원 '안전전담인력' 배치 의무화
최도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응급실 폭행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병원 내 안전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환자와 의료진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한 감염예방 전담 인력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폭력행위에 대응할 안전 전담인력 기준이 없어 주취자 등의 위협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 의원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안전 전담인력을 운용하도록 해 폭력행위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
특히 응급실에는 청원경찰을 적절히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 경찰관이 응급실에 배치되는 효과를 누리도록 했다.
최 의원은 "폭력예방을 위한 조치는 병원 내 감염예방처럼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며, "병원에도 적절한 안전관리 인력이 배치돼 주취자 등의 폭력으로부터 모두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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