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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 내는 건 65세까지? 반발 클 듯 - 국회의원 최도자 - 미디어룸 - 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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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PG

 

이번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노력이 많이 반영됐다. 특히 정 의원의 최소가입기간 축소, 유족연금 차등 산정 폐지 등의 법안이 바탕이 됐다. 유족연금은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40%밖에 안 된다. 평균 유족연금이 10년 이상 동안 27만원을 벗어나지 못해 특히 여성 미망인들의 노후 빈곤을 해소하지 못한다. 이번 안에 따라 연금가입 기간 차등 없이 60%로 통일하면 사망한 배우자의 월소득이 220만원일 경우 유족연금이 20만원에서 42만원으로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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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 내는 건 65세까지? 반발 클 듯  중앙선데이 201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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