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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능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통한 청각관리서비스 개선방안 토론회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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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능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통한 청각관리서비스 개선방안 토론회]

 

[최도자의원 개회사 전문 18.08.28(화)]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고 있는 최도자 의원입니다.
선진국형 청각관리서비스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 그리고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공동주최해 주시고, 발제를 준비해 주신 한국청능사협회 이정학 협회장님과 좌장을 맡아주신 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 최철희 회장님, 그리고 각계를 대표하여 토론을 준비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해 노인들의 난청문제가 장기적으로 사회적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작년 4월, 청능사 자격제도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고, 올해 3월 23일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능사를 국가자격화 시키는 법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그간 노력의 연장선에서 제가 발의한 법안의 내용과 필요성을 검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난청문제는 우리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35년에는 노인의 3~40%만 노인성 난청을 겪는다고 추정해도 40~60만명에게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작년 한해 건강보험에서 보청기 구입에 지원된 예산은 645억원으로 전체 장애인 보장구 지원금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5년 전인 2013년에 비해 15배 증가한 금액입니다. 난청으로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입니다.

난청을 조기에 치료하거나 보청기 등 보조장치를 제대로 조치하지 않으면, 노인의 경우 치매로 발전되어 사회적 의료비용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경도난청은 정상인보다 치매 발병률이 2배, 고도난청은 최대 5배까지 높다고 합니다. 난청으로 상대방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게 되면 뇌의 활동을 떨어뜨려 노인성 치매로 발전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청각기능을 잘 유지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의료비용을 줄이는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청각관리서비스 현실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뒤처져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의료적인 진단과 치료는 의사가 담당하고, 보청기 적합과 청능재활은 석사 이상의 학위를 마친 전문가들이 맡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일반적 청각검사는 30~60분, 보청기 상담과 조절은 1~2시간 등이 소요되고 있어, 의사가 모든 역학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긴 어렵습니다. 보청기의 판매 이후에도 적응을 위한 청능훈련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비전문가가 운영하는 보청기업소에서 보청기가 구매되고 있어 청능훈련 자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개개인에게 맞춰지지 못한 보청기는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많은 환자들의 난청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보청기는 이비인후학, 보청기라는 기계학, 소리의 특성인 음성학을 폭넓게 공부한 전문인력이 개개인에게 맞춤서비스를 해 주어야 하는 전문 의료기기입니다. 보청기의 보급만큼이나 그에 대한 사후관리가 중요하지만 현재는 그 자격을 민간영역에 맡긴 채로 국가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전문인력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고, 급증할 난청인구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을 통해 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소통되길 희망합니다. 저는 법안에 ‘청능사의 자격을 법으로 정의하고, 교육내용과 자격조건을 규정’하는 큰 틀만을 담았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상황변화에 따라 복지부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자 하였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논의되는 내용과 부수적인 조치들도 보건복지부의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충분히 담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청각관리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뜻을 모아주시고,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경청하여,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를 준비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뜻을 모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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