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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국회 ‘의료인 폭행' 관련 법안 상정되나?…의료계 '재발방지' 촉구 - 국회의원 최도자 - 미디어룸 - 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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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1일 2017회계연도 결산을 시작으로 20대 국회 하반기 활동을 본격 시작하는 가운데, 28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20대 국회 하반기에서 다룰 첫 법안 상정이 예정돼 있어 이날 ‘의료인 폭행 근절’ 관련 법안 상정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 근절과 관련된 다수 법안이 발의된 만큼,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상정될 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략)

국회도 여러 의원이 의료원 폭력에 관한 법률을 다수 발의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건의료종사자 폭행 시 반의사불벌죄 미적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같은 당 김승희 의원이 ‘응급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후 경비는 국가 부담’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의료기관 내 안전전담 인력 배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의료인 폭행 근절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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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국회'의료인 폭행' 관련 법안 상정되나?...의료계 '재발방지' 촉구  아시아타임즈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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