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대여 10년 징역·면허 재교부 3년 등 통과 유력
사무장병원 의료인 면허대여 관련 면허취소 재교부 기간과 벌칙 조항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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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관심이 집중된 사무장병원 관련 의료인 벌칙 상향조정(대표발의:최도자 의원, 천정배 의원)과 면허 취소 후 재교부 제한기간 확대(대표발의:김광수 의원)는 개정안을 수용했다.
의료인 등의 사무장병원 개설 시 벌칙 규정 신설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명의 대여 의료인 벌칙은 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여야 의원들은 사무장병원 척결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벌칙 신설과 상향 조정에 동의했다.
의료인 사무장병원 개설 시 행정처분 근거 마련(대표발의:최도자 의원)은 개설허가 및 면허 취소 대상을 의료인에서 의료법인까지 확대한 전문위원실 의견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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