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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생․ 해외체류하며 아동수당 받아도 확인할 방법조차 없어! - 국회의원 최도자 - 소통공간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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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생․ 해외체류하며 아동수당 받아도 확인할 방법조차 없어!
복지부이중국적자 문제 3달 넘게 무대책으로 일관

외부 법률자문 통해 정책공백 알았지만, 아동수당 지급일까지 현황파악 조차 안돼

 

 

복지부는 아동수당을 시행하면서 해외체류 90일 이상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하지만신청자가 아동의 이중국적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를 확인할 방법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복지부는 이 같은 사실을 지난 5월 이미 알고 있었으나아동수당 지급을 앞둔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복지부는 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정책공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지난 5월 23복지부는 정부법무공단에 법률자문을 요청하면서 입국하지 않은 아동이 출생신고와 주민등록 후 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출국기록이 없어 급여정지가 어렵다는 점을 호소하며 이들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이에 정부법무공단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당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복지부 지침으로 국내 입국한 경우에만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요건을 추가하는 것은 법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고 회신하였다.

 

현재 복수국적자가 다른나라의 여권을 신고하지 않고 그 여권으로 출입국 할 경우 복지부는 출국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급여정지를 할 수가 없는 정책공백이 발견된 것이다하지만 복지부는 아동수당 신청과정에 복수국적자 여부를 표시하게 하고복수국적자의 외국여권 사본을 요청하고만 있는 실정이다추후 법무부 출입국 기록과 대조하여 외국 체류기간을 확인할 계획이지만신청자가 복수국적임을 숨길 경우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최도자 의원은 복수국적자가 제대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의 현황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양육수당 때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인데 아직도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복지부가 불필요하게 새고 있는 복지예산부터 절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File Download : (18.09.19)_보도자료_복지부_해외_장기체류_아동에게도_아동수당_지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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