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8. 09. 17
| 제안이유 |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어,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재촬영하여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금지하는 촬영에 직접 촬영뿐만 아니라 이를 재촬영하는 간접 촬영도 포함하여 피해자를 성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안 제14조제1항).
| 주요내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촬영하거나”를 “촬영하거나 이를 재촬영하여”로 한다.
|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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