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8. 09. 19
| 제안이유 |
국민연금은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그에 따라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음. 재정 수지 계산은 국민연금 장기추계의 근간으로써 다양한 경제변수를 고려한 가정에 따라 결과 값이 크게 변화할 수 있음. 하지만 그동안 관례적으로 위원명단과 결과만을 공개하였을 뿐, 논의 과정은 공개되지 않아왔음.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제도로서, 그 재정추계와 제도개선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사회적으로 충분히 논의되고 합의되어야 함. 현재 보건복지부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안을 만들고 있지만, 논의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와 근거들을 기록하고 제출해야 할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논의과정에서 모든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 시키고 국회 입법과정에서 다양한 근거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제4조의 제4항부터 제6항의 신설).
| 주요내용 |
법률 제15522호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실시된 자문회의를 포함한 모든 회의의 일시·장소·토의내용·회의자료·의결사항 및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녹음파일과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승인받은 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때 모든 회의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이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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