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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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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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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8. 09. 19

 

제안이유

국민연금은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그에 따라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음. 재정 수지 계산은 국민연금 장기추계의 근간으로써 다양한 경제변수를 고려한 가정에 따라 결과 값이 크게 변화할 수 있음. 하지만 그동안 관례적으로 위원명단과 결과만을 공개하였을 뿐, 논의 과정은 공개되지 않아왔음.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제도로서, 그 재정추계와 제도개선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사회적으로 충분히 논의되고 합의되어야 함. 현재 보건복지부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안을 만들고 있지만, 논의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와 근거들을 기록하고 제출해야 할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논의과정에서 모든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 시키고 국회 입법과정에서 다양한 근거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4조의 제4항부터 제6항의 신설).

 

주요내용

법률 제15522호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실시된 자문회의를 포함한 모든 회의의 일시·장소·토의내용·회의자료·의결사항 및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녹음파일과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승인받은 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때 모든 회의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이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File Download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회의록 공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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