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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정착금, 지자체별로 최대 1200만원 차이 - 국회의원 최도자 - 소통공간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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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정착금, 지자체별로 최대 1200만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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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자립정착금, 지자체별로 최대 1200만원 차이 - 최도자 이름 수정2.jpg

 

장애인자립정착금, 지자체별로 최대 1200만원 차이

시설퇴소 장애인의 22.8%만 지원...대전·울산·세종·충남·제주는 정착금 지원 없어

 

 

장애인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자립정착금이 지역에 따라 최대 1200만원까지 차이가 나고, 지원대상도 한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2,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 지자체 17곳 중 5곳은 장애인자립정착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시도별 장애인자립정착금 지급액은 서울이 12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경기·전북·전남·경북이 1000만원, 부산 700만원, 강원 650만원, 인천 600만원, 광주 500만원, 경남 500만원, 충북 400만원 순으로 정착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울산·세종·충남·제주의 경우 시설퇴소장애인에게 정착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각 지자체가 장애인자립정착금을 지급하겠다고 편성한 인원은 서울이 40, 대구 30, 부산 20, 충북 20, 경기 19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자립정착금 지급계획인원은 총 168명으로 지난해 시설퇴소 장애인 737명의 22.8%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시설퇴소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장애인자립정착금의 지원대상이라면서도, 지자체마다 재정여건이 달라 장애인자립정착금 지원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진행한 결과, 장애인의 54.8%가 탈 시설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설퇴소장애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최도자 의원은 장애인자립정착금이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정착금을 지급받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인이 한정적이라며 지자체가 아닌 복지부 차원에서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File Download : (18.10.02)보도자료_최도자의원실, 장애인자립정착금 최대 1200만원 차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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