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배치 미충족 장애아어린이집 위기
전국 1124개소 중 211개소 해당…지정취소 가능성↑ 최도자 의원, “보육 문제 없도록 보완대책 마련” 주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장애아전문어린이집과 장애아통합어린이집 1124개소 중 211개소, 18.7%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와 특수교사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배치되는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수는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배치된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은 특수교사여야 한다.
정해진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자체에서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장애아동복지법에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 특수교사는 유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시간 근무하고 급여는 낮아 채용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복지부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특수교사 등 공개모집·배치에 관한 운영 지침’에서 어린이집의 교사 수급 노력정도와 관내 교사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지정취소 시 판단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고려사항에 대한 기준이 애매해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자체에서 지정을 취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최 의원은 “특수교사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지정이 취소되면 장애아 보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며 “정부는 장애아 보육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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