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위해식품 신고접수한 배달앱, 식약처 보고 의무화해야" - 국회의원 최도자 - 미디어룸 - 지면

Top 영역 건너뛰기
Top 영역 끝
본문 시작

 

뉴시스 배너.JPG

"위해식품 신고접수한 배달앱, 식약처 보고 의무화해야"

최도자 의원 "배달앱, 통신중계업자 지위 악용"

 
associate_pic

 

고객이 배달앱에 접속해 주문한 음식에서 이물질 등이 발견됐다고 앱 업체에 신고하면 업체들이 이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최근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앱 업체들은 배달 음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되거나 비위생적인 음식으로 고객이 배탈이 나는 등 문제가 발생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음식점과 고객을 중계하는 통신중계업자인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배달앱 업체들이 식품안전에 뒷짐을 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배달앱의 콜센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위생을 감독해야 할 각 지자체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사건이 발생한 사실조차 몰라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다.

 


 앞서 최 의원이 지난 5월 배달앱 업체가 이물질 등 위해식품 사례를 인지할 경우 관계당국에 신고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음식 배달을 단순히 알선하는 배달앱 운영자는 이물 발생사실을 인지할 수 없고 음식을 직접 취급하지도 않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라고 반대한 바 있다.

 최 의원은 “배달앱 시장규모가 연간 15조원이 넘고 있지만, 배달앱 업체들은 콜센터에 신고가 들어와 사건을 알아도 광고주의 일이기 때문에 지자체나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는 식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업체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조치나 영업정지를 내려야 하는데, 배달앱의 영업행태 때문에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식약처가 현장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 보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보기

"위해식품 신고접수한 배달앱, 식약처 보고 의무화해야"  뉴시스 2018.10.15

배달앱 콜센터 접수된 식품위해사례, 식약처 보고 의무화 해야 메디팜헬스 2018.10.15

[국감] 배달앱 콜센터 접수된 식품위해사례, 식약처 보고 의무화 해야!  전남인터넷신문 2018.10.15

[2018 국감] 식품위생 관리감독 사각지대 '배달앱'...최도자 의원, 식품위해사례 보고 의무화해야  푸드투데이 2018.10.15

배달앱 식품위생사건 보고 의무화 해야  보건뉴스 2018.10.15

"배달앱 콜센터로 접수 식품위해사례, 식약처 보고 의무화 필요"   메디컬투데이 2018.10.15

[국감] “배달앱 콜센터 접수 식품위해사례, 식약처 보고 의무화해야”  식품저널 2018.10.15

최도자 의원 “식약처, 배달앱 식품위생사건 보고 의무화 법안에 근거 없는  연합시민의소리 2018.10.15

배달앱 접수된 식품위해사례, 식약처 보고 의무화해야  쿠키뉴스 2018.10.15

위해식품 신고접수 배달앱, 식약처 보고 의무화 필요  충청매일 2018.10.15

국회 최도자 의원, 배달앱 콜센터 접수된 식품위해사례, 식약처 보고 의무화 해야!   경인투데이뉴스 2018.10.15

최도자 의원, 배달앱 콜센터 접수된 식품위해사례, 식약처 보고 의무화 해야  전남공보뉴스 2018.10.16

"배달앱, 식품위해 사례 식약처 보고 의무화 필요"  중부일보 2018.10.16

배달앱 콜센터 접수된 식품위해사례, 식약처 보고 의무화 필요  메디컬월드뉴스 2018.10.17

[국감] 못 믿을 HACCP… 식약처 국감서 ‘뭇매’  식품외식경제 2018.10.18

 

목록

문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