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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조사·상담 가능한 노인인력 양성필요 - 국회의원 최도자 - 미디어룸 - 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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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조사·상담 가능한 노인인력 양성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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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조사·상담 가능한 노인인력 양성필요

초고령화에 따른 노인학대 증가를 대비하기 위해 조사와 상담이 가능한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인에 대한 조사와 상담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은 노인들이라며, 경륜 있는 노인인력을 활용해 관련 인력양성을 위해 노인인력개발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건수가 2015년 1만1905건에서 2017년 1만3309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 중 학대가 확인된 사례는 총 1만2730건으로 전체 신고의 3분의 1이 넘는다. 또 노인학대 가해자의 약 80% 이상이 가족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수사는 전체 학대의 3.4%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노인에 대한 상담과 복지 등의 별도 케어가 필요하지만 관련 인력과 조직이 부족하고, 앞으로 부족현상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 의원은 “노인학대를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부족하고 관련 조사․상담 전문인력도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노인인력개발원이 관련 노인 전문인력 양성에 힘을 보태야 한다”며 “경찰로 일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노인이 노인학대를 조사하고, 상담경험이 풍부한 노인이 노인학대 피해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준다면 피해자가 아픔을 빨리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노인이 노인을 케어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이 먼저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 노인정책관에게 ‘저출산고령화위원회’와 노인인력개발원이 협업사업으로 ‘어린이 안심 등하교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인학대를 조사하고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개발원이 ‘노인학대 케어사업’을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의원은 “노인학대 문제는 간병, 생활고 등 복지와 함께 해결해야 하는 특수한 성격의 사회문제”라며,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거나, 노인의 어려운 점을 상담하는 기존 프로그램들이 호평을 받고 있어 노인학대 문제의 대처와 상담에도 노인이 주체가 되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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