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화상투약기는 약사 환자대면 기본원칙 훼손"
정부의 약사법 개정안 대응 입법안 준비...의약품 허가절차 완화 비판
【약사공론 엄태선 기자】
"복지부가 지난달 26일 의약품 원격 화상투약기 판매을 골자로한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의 '신산업 투자위원회'에서 결정돼 복지부가 법 개정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대기업에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비례대표)은 13일 국회 보건의료전문지협의회 소속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의약품 화상투약기는 의사와 약사가 환자와 직접 만나 처방하고 복약지도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최 의원은 보건의료분야의 최대 현안은 의료민영화라고 지목하고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추진된 원격의료와 의약품 수퍼판매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측면도 있지만 많은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국민건강에 미칠 악영향과 대기업의 독과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그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의약품 자판기 판매 허용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응하는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일방적인 법 개정 추진에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면 복약지도와 대면 판매를 명문화에 초점을 둔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해 정부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전후로 대응 입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최근 식약처가 추진하는 의약품 허가 절차 완화에 대해 다소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제약산업과 화장품산업이 국가적 먹을거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각적인 지원과 육성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성에 대한 규제 완화는 없어야 한다는 게 그의 소신이다.
"정부의 지원 속 신약 수출의 과실, 환자 지원에도 쓰여야"
최 의원은 "제약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는 지원과 진흥을 정책 기조로 삼아야 하며 저 또한 제약업계의 건의과제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면서도 "다만 이같은 기조 속에서도 신약 기술 수출에 따른 과실을 제약업계가 모두 가져가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제약사의 연구개발은 비교적 높은 건강보험 약가를 바탕으로 가능하다.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들의 양보와 희생을 발판으로 삼은 것"이라며 "제약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기금 조성 등을 통한 환자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같은 방향의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기사전문보기
└ "화상투약기는 약사 환자대면 기본원칙 훼손" 약사공론 | 2016. 0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