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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연명치료중단 조건 '완화'…배우자ㆍ부모ㆍ자녀로 축소 - 국회의원 최도자 - 미디어룸 -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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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중단 조건 '완화'…배우자ㆍ부모ㆍ자녀로 축소

연명의료결정법.jpg

 

 

 

연명치료중단 조건 '완화'…배우자ㆍ부모ㆍ자녀로 축소

<전화연결 :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내년부터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돼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줄이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을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지게 됐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오셨습니까.

<질문 1>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하면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하기 위해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지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2> 말씀하신 것 가운데 '가족 전원 동의' 규정은 현실과 맞지 않게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내년부터는 달라진다고요?

<질문 3> 바뀐 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질문 4> 이와 함께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도 훨씬 확대될 예정인데, 현재는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는 연명의료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 5> 이른바 '존엄사법' 시행 후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기로 한 환자가 2만 명을 넘어섰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어떤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6> 연명의료 결정법이 현실에 맞게 반영된 건 고무적인 일이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보완하려면 앞으로 어떤 개정안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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