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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폭행 등 의료기관 갑질 근절" 전공의법 개정안 통과 - 국회의원 최도자 - 미디어룸 - 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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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전공의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최근 전공의에 대한 폭행 등 의료기관 내의 비윤리적 갑질문화가 사회 문제로 불거져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최도자 의원은 지난해 6월, 권미혁 의원은 지난 1월, 유은혜 의원과 인재근 의원은 2월, 윤소하 의원 3월, 김종회 의원 9월 각각 전공의 폭행에 대한 조치사항을 의료기관이 미이행할 시 수련전문과목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전공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전공의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 보호를 위한 지침을 고시해야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이동수련 조치 △폭행 등을 행사한 지도전문의 지정취소 명령 등을 통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이 가능해지게 됐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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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폭행 등 의료기관 갑질 근절" 전공의법 개정안통과 메디파나뉴스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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