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등 보호아동을 돌보는 위탁가정의 양육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28일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복지부가 각 지자체에게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으로 월 20만원을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의 발달단계나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양육보조금 책정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일부 지자체의 경우 이보다 적은 월 10만원 가량의 양육보조금만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위탁가정 양육보조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 장애아동일 경우 추가적인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보호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가 가정위탁제도를 장려하고 있지만, 보호아동들에 대한 양육 부담은 위탁가정에서 떠안고 있는 현실"이라며 "위탁가정에 있는 아동들이 안정적인 양육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장애아동 위탁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강화 추진..법안 발의 뉴시스 2018.12.28
┗보호아동 위탁가정 양육보조금 강화 법안 발의 헤럴드경제 2018.12.29
┗위탁아동 안정적 양육환경 개선위해 경제적 지원 강화 필요 뉴스웍스 2018.12.28
┗장애아동 위탁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강화 추진 키즈맘 2018.12.28
┗보호아동 위탁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 지원 강화한다 전남인터넷신문 2018.12.28